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세무회계 부림에서는 기장 관리 대리를 통해 고객님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사가 의뢰받아(수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대리인 역할을 맡겨 조사 전·중·후의 대응을 맡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무회계 부림에서는 차명계좌 등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명하고 고객님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모든 재산재세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객과 여러 차례 상호 논의를 통한 최적의 종합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하거나,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실 경우 돌려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잘못 계산되거나 누락된 공제·감면으로 인해 더 낸 세금을 바로잡고 환급받는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또한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법정 절차를 통해
세액을 경감하거나 취소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무회계 부림
사업자번호 : 746-13-02399
대표 : 김 숙 희
T.031-615-4500
F.031-615-4545
E.boorimtax@naver.com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23, 308호